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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의 결정으로 결혼을 이성(異性) 간의 결합으로 규정해 놓은

연방결혼보호법 (DOMA, 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하여

찬성 5, 반대 4로 위헌 결정을 수요일(26) 내려 교계에서도

적잖은 파문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간의 결혼에 대하여 주민발의안 8 (Proposition 8)

-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

-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결혼은 유효하며, 그것이 결혼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받는다 이 받아 들여져서(2008)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또 다시 동성간의 결혼의 길이 조만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점을 들어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과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등권에 대하여 이번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모든 주가 전부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성간의 결합에 따른 혜택 (세금, 보건, 주택관련 등)

위한 관련 법률개정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뉴욕주와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델라웨어주, 뉴햄프셔주,

미네소타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이중

6곳은 작년부터 허용했습니다.

 

재림교회 내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을 성서적으로 기초하여 말도 안 된다는 소리와

소수집단의 권익과 평등과 자유를 위한다는 점에서 지지 한다는 찬반양론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직.간접적인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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