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개정된 교회 요람 주요 포인트

조회 수 1438 추천 수 0 2010.06.30 16:51:47

59차 대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교회 요람 개정이었다. 5년전 세인트 루이스 총회 때에 교회 요람 개정안이 발제되어 통과되었고, 지난 5년간 교회요람 위원회는 많은 시간을 들여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총회 앞에 내 놓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촛점은 교회 요람을 좀더 간략하고 일목 요연하게 만들고, 중복된 내용이나 북미 지회의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버리고자 함이었다.


대표자들은 160페이지짜리 문서를 총회 시작 5주전에 컴퓨터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여기서는 지역 교회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정된 교회요람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여집사 안수식: 여집사는 남집사와 마찬가지로 교회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면서 손을 얹는 방식의 안수식을 통해서 집사가 된다. 비록 엘렌 화잇이 여집사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남 인도양 아프리카 지회) 대표자들이 반대하였지만 결국에는 남/녀 차이 없이 같은 방식으로 안수식을 하도록 교회 요람은 개정되었다.


2. 교회요람의 권위: 교회 요람 2, 3쪽에 수정 첨가된 내용은 교회요람에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선언한다. 즉 교회 요람에 나오는 기본 규칙이나 원칙들은 "재림 교회의 모든 조직, 회중, 교인들이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교회 요람의 권위에 대한 문구는 어떤 면에서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이다. 즉 대총회가 채택한 이 교회 요람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을 법칙, 규칙 들을 제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십일금이나 헌금을 내지 않기에 제적될 수 없다는 말이다.


3.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에 관한 내용: 현재까지는 교적 이전시에 지역 교회 목사나 지도자는 해당인에 대하여 어떤 설명을 달아서 전적 승인서를 보낼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담임 목사나 교회 직원회가 해당인의 전적 요청서에 설명서를 함께 포함시켜 보낼 수 있다. 또 교회요람 49쪽에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적되었다가 다시 입교하여도 그 성범죄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즉 교회에서 미성년자들이 있는 장소에 있거나 활동에 참여할때 그 성범죄자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범죄 확인 과정 혹은 확인 과정 통과 필수: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한 이들은 교회와 세상의 법적 표준과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앞으로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역(어린이부, 개척대 등)을 하는 이들은 그 이나 나름대로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소송 사건의 책임 소재: 지금까지 지역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에 소송이 걸리면 소송자들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상급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꽤 힘들어지게 될 것 같다. 교회요람 13쪽에 "재림교회에 서로 연관된 조직이라할지라도 교회의 한 조직(기관)은 다른 조직(기관)의 빚, 법적 채무 등에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여 놓아서 앞으로 법정에서의 소송 사건에서 교회 변호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지역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소송이 걸릴 경우, 지역 교회가 합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계속 고집하여 지역 합회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해당 지역 교회는 모든 법적, 채무적 책임을 지을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5. 목사 호칭 용어: 개정된 교회 요람에서 목사를 더 이상 minister라고 부르지 않고 pastor로 부르는 것은 이 단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6. 교회에서 예배소로: 교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될 경우 그 교회를 예배소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교회가 작은 경우 교회의 모든 직책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8. "가정 교회," "교회 개척 핵심 그룹": 이번 교회요람의 핵신적인 내용은 "가정 교회" "교회 개척 핵심 그룹"으로 소그룹 사역이나 프로젝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조직으로서의 단위를 인정해 준 것이다.


9. 해당 문화에 적합한 선교 방식: 토착화 원칙이 28쪽에 삽입되었는데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을 입교시키는데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10. 예배 순서: 예배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지난 20여년간 있어 왔는데 그중에 어떤 그룹들은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예배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예배 순서를 '각 주' 처리하여 "예'로 제시하여 버렸다.


11. 앰배서더 클럽: 16세부터 21세까지의 십대와 청년들을 위한 조직으로 제시되었다. 클럽의 각종 교과와 활동이 나열되었다.

 

12. 결혼: 131쪽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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